요즘 주식이나 빚투, 코로나에 의해 많은 청, 장년층들의 채무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다.
하여 오늘은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분을 돕고자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등 정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해주고,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나에게 얼마나 지원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위 조건에 더하여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자라면서 동시에 15억 이하의 빚을 가진 최저 수입이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란거죠!)
일부 대상에게 지원이 제한되는데 그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전 6개월 내에 빌린 돈 > 6개월 이전에 빌린 전체 돈의 30% 경우
- 재산을 고의로 감추는 채무자(돈이 있으면서 갚으려하지 않는 자)
-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위 3개 중 하나의 대상일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ㅠ
추가로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지원 차이를 확인해보면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 0 - 30일 (정상채무자도 포함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 워크 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내용
- 과중채무자일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1. 신속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할인,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2. 사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
3. 채무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6년, 상환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는 모두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야한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상각채권이란?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실처리한 채권)
-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최대 90% 감면)
(최대 1,350만원까지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최대 80% 감면) - 채무원금기준x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최대 70% 감면)\
이상으로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빚을 지지않는게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혹은 누군가에게 속아 빚을 지게된 안타까운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자 작성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에 들어가셔서 개인채무조정을 검색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