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은 유지하면서 높은 금리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통장이다.

 

가입조건은?

1. 만 19세 - 만 34세 개인(청년 우대형이기 때문에 청년에 속해야합니다:)

2. 연 3,600만원 이하 신고소득

3. 무주택자(+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등)

 

필요서류는?

1.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은행업무 시 필수죠:)

2. 소득확인서류(연 3,600만원 이하를 확인하기 위해)

3. 주민등록본(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자 본인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나와야함.

 

예치 가능 금액은?

최대 1500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일일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하 납입가능

 

주요혜택 및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

1. 우대 이율(연 1.5%)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건 1. 가입일부터 2년 이상 해당 계좌를 유지한 경우

    조건 2. 가입자가 무주택 기간이 연속된 경우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기본이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우대이율 무이자 연 2.8% 연 3.3% 연 3.6%

 

2. 비과세 자격을 갖게됨.

- 비과세란? 이자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15.4%를 징수하지 않는 것

    조건 1. 직전연도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자

    조건 2.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조건 3.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

    조건 4.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닌자

 

3.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 쉽게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

1.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세연도의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하는 겨우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 세금이 추징)

     조건 1.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조건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조건 3. 소득공제 적용 예정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집합군은(집이 없으며, 2년이상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1. 대학생

   2. 취업한지 1년 미만인 직장인

   3.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간단하게 위 3개 중 하나에 속한다면 충분히 가입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루는 은행은 아래와 같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은행별 행사를 진행중이니 확인해서 쏠쏠한 정보까지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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